국제
미국 대법원, 공항 전신 스캐너 사용 '합헌' 판결
입력 2012-10-02 07:05 
미국 대법원이 미국 내 공항에서 이용하는 전신 스캐너에 대해 조너선 코버트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코버트는 미국 교통안전국이 공항에서 전신 스캐너를 사용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4조를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미국 플로리다 주 연방 법원과 애틀랜타 제11순회항소법원은 코버트가 낸 소송은 관할이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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