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연말까지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
입력 2012-10-02 05:45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정부는 오늘(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12월 31일까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75%가 감면됩니다.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 주택은 50%, 12억 원이 넘는 주택은 25%가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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