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해 투표율 제고를 모색하자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재현 의원은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지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속하고 공식적으로 관공서와 공무원에게만 적용됩니다.
백 의원은 "선거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되면 근로자가 선거 참여를 위해 쉬더라도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어 비정규직 등 경제적 여건으로 투표참여가 어려운 계층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재현 의원은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지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속하고 공식적으로 관공서와 공무원에게만 적용됩니다.
백 의원은 "선거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되면 근로자가 선거 참여를 위해 쉬더라도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어 비정규직 등 경제적 여건으로 투표참여가 어려운 계층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