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올라있는 세대원인 경우 본인 확인만 거치면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초본까지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되는 오는 25일에 맞춰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하고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 350원이 면제됩니다.
행자부는 또 오는 25일부터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세대 구성사유나 현 세대원과 세대주와 관계, 동거인 항목까지 표시할 지 여부를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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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되는 오는 25일에 맞춰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하고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 350원이 면제됩니다.
행자부는 또 오는 25일부터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세대 구성사유나 현 세대원과 세대주와 관계, 동거인 항목까지 표시할 지 여부를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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