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낚시' 스팸 메시지에 28만 명이 20억 피해
입력 2012-09-29 07:19 
대구지방경찰청은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스팸 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거액을 챙긴 혐의로 35살 김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29살 이 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사진이 도착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해 확인 버튼을 누른 사용자 28만여 명으로부터 모두 20억여 원의 정보이용료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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