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학생인권조례 시행 불투명
입력 2012-09-28 17:13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퇴진으로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이대영 부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학교 자율로 학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교육감은 기자들에게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일선 학교들이 학칙을 만들지 못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부교육감이 학칙 제정을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사실상 학생인권조례가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여서 대법원 판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