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사석유 팔다 사고 낸 업주 징역 3년
입력 2012-09-28 16:04 
지난해 경기도 수원에서 유사석유를 섞어 팔다 유증기 폭발로 3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업주에게 법원이 형량을 늘려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3부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업주 48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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