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2형사부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군수가 측근과 공모해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강 군수는 이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 강세훈/shtv21@hanmail.net]
재판부는 "강 군수가 측근과 공모해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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