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추석 건기식 선물, '7가지 체크리스트'
입력 2012-09-28 09:31 
한가위를 앞두고 추석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보조식품이나 일반 건강식품 등 유사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서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선물하거나 섭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시 참고할 주의요령 7가지를 공개했다.
▲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라
제품의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정마크의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만 마크 표시가 가능하다. 표시가 없는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선물 받을 사람 건강 먼저 체크
제품을 섭취할 사람의 건강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통기한은 꼭 확인
유통기한은 일정한 보관 및 유통 조건 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 기간이다. 유통기간 확인 없이 무심코 구매했다가는 이미 기한이 지난 제품을 복용하게 될 수도 있다.
▲과대 표시·광고에 속지 말아야
건강기능식품은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등에 광고할 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가령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특효의 ‘100% 기능향상 등과 같은 단어가 쓰인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치료 목적의 선물은 안돼
몸에 좋다면 무조건 섭취하는 ‘묻지마식 건강기능식품 섭취나 ,식품을 의약품으로 생각해 질병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 안된다. 건강기능식품은 보조 역할이 목적인 식품이기 때문이다.
▲반품. 교환시 포장 훼손에 주의해라
대형마트나 약국 등의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했을 경우, 개봉하기 전이면 영수증 동봉시 반품 요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봉 후에는 반품이 어렵다. 방문 등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물품을 구입했거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제품 구매 시 한글표시사항 살펴라
인터넷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입제품에는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은 정상적으로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다. 특히, 구매대행 등을 이용해서 제품을 구입했을 시에는 안정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해야 한다.

김수진 매경헬스 [sujinpen@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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