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사보호구역 축소...영공주권 명시
입력 2006-09-11 13:57  | 수정 2006-09-11 13:57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군사보호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군사보호구역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기지와 시설보호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윤광웅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 15km 이내에서 10km 이내로 줄이고 대신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는 통제보호구역 밖 현행 10km 이내에서 15km 이내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후방에 위치한 개별군사시설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을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 5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최외곽 경계선 1k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각각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또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영공 주권을 명시하는 한편 영공을 침범한 불법항공기에 대해 강제퇴거 및 착륙, 무력사용이 가능함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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