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용산공원 경계 명시해야"
입력 2006-09-11 13:52  | 수정 2006-09-11 13:52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공원 조성지구의 구체적인 경계를 명시한 용산공원특별법 수정안을 국무조정실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특별법 입법예고안은 용산공원 조성지구를 '용산공원시설의 설치 등 용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구'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개한 수정안은 공원 조성지구를 '메인포스트라고 칭하는 용산동1가, 용산동2가 등에 소재한 반환부지와 사우스포스트라고 칭하는 용산동3가, 용산동4가 등에 반환부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원 조성지구의 구체적인 경계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공원 조성지구를 임의로 축소한 후 나머지 지역을 개발할 우려가 있다고 수정안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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