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주선 의원 항소심 벌금 80만 원 '직위 유지'
입력 2012-09-27 15:17 
모바일 투표 불법 선거인단 모집 혐의로 법정구속된 박주선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4.19 총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직위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