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정, 군사보호구역 축소 합의
입력 2006-09-11 11:17  | 수정 2006-09-11 13:25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군사보호구역 내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사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윤광웅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군사분계선 인접 통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재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 15km 이내에서 10km 이내로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는 통제보호구역 밖 10km 이내에서 15km 이내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 경우 통제보호구역 6천800만평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건축물 신증축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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