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압 수사받았다"…유서 남기고 자살
입력 2012-09-25 20:03 
【 앵커멘트 】
최갑복 사건에 이어 또다시 경찰의 CCTV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강간 미수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50대 남성이 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지만, 경찰은 이번에도 CCTV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컨테이너 안에 선명한 핏자국과 집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24일) 낮 12시 30분쯤 이곳에서 58살 우 모 씨가 농약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달 초 5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였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는 강압적인 수사가 억울하다는 유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형사가 고함을 질렀고, 컴퓨터 자판기를 들고 던졌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우 모 씨 유족
- "(유서에는) 강압수사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사를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약간 위협을 받는듯한 느낌을 저도 느꼈고…"

하지만,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강압은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조광현 /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조사받았던 공간이 개방된 곳이고, 다른 사건 관련자도 옆에서 같이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강압수사를 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장면이 담긴 CCTV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강압 수사 주장이 제기됐지만, 당장 CCTV 공개는 안 된다는 경찰. 오히려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 [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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