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현영희·윤영석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2-09-25 17:56 
새누리당 공천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이 현영희 의원과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현 의원이 지난 3월 15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공천청탁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2일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조 씨에게 3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현기환 전 의원과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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