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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조관행씨 첫 공판
입력 2006-09-11 09:52  | 수정 2006-09-11 09:5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 오후2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엽니다.
조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1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김 씨로부터 민사 및 형사, 행정사건에 개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2천만원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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