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고법 "KT, 2G 사업 종료 정당"
입력 2012-09-25 14:32 
KT의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이 일방적인 사업 종료는 부당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모 씨 등 18명이 "KT의 2세대 PCS 사업폐지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를 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KT는 아직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지 않은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1만 7천여 명의 번호를 이달 21일부터 폐기하고 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