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값 올리려는 아파트 명칭 변경 금지
입력 2006-09-11 05:00  | 수정 2006-09-11 08:32

집값을 올리기 위해 아파트 이름을 바꾸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일부에서 아파트 값을 올리기 위해 새 브랜드를 내거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최근 각 시.도에 부적절한 공동주택의 표시 변경을 금지하고 필요할 경우 감독권을 발동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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