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입력 2012-09-25 10:24 
공무원의 수당지급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소방공무원 김 모 씨 등 242명이 '초과근로수당 76억 9천여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한 뒤 사건을 원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 절차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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