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막걸리 통 크기 '2리터 제한' 규제 아시나요?
입력 2012-09-24 22:07  | 수정 2012-09-24 22:26
【 앵커멘트 】
서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막걸리 통 크기가 2리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알고 계신가요?
기업에게는 부담을 주고,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을 좁히는 불필요한 규제를 공정위가 없애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웰빙 바람을 타고 애주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전통주 막걸리.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제품 종류는 다양해졌지만, 포장용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 "맥주와 소주는 이렇게 대용량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막걸리는 판매 용기를 2리터 이하로 제한하다는 규정에 묶여 대용량 제품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인천공항의 경우 롯데면세점에서만 독점 판매하던 술·담배를 다른 매장에서도 살 수 있도록 했고」

「염색약과 제모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해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공공건설 사업자 선정 때 시공 경험이 적은 신설 건설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건강기능식품 신고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재중 /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 "향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제 활성화와 관련 있는 과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규제에 따른 비효율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78조 원(삼성경제연구소). 규제 완화를 통한 비효율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indianpa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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