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 당시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화 부정 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황상 이 전 대표가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했다고 심증은 가지만 뚜렷한 직접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일반전화를 설치해 ARS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했거나 사전에 보고받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경찰조사뿐 아니라 지난 21일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대표 비서실의 김 모 정무국장 등 4명을 여론조사 결과를 부정하게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황상 이 전 대표가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했다고 심증은 가지만 뚜렷한 직접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일반전화를 설치해 ARS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했거나 사전에 보고받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경찰조사뿐 아니라 지난 21일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대표 비서실의 김 모 정무국장 등 4명을 여론조사 결과를 부정하게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