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내일(25일)부터 폐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당첨 제한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에는 또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입주자저축 예치금 증액 시 청약제한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 안보람 / ggarggar@mbn.co.kr ]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당첨 제한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에는 또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입주자저축 예치금 증액 시 청약제한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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