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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해소땐 주식 양도차익 면세
입력 2006-09-11 03:07  | 수정 2006-09-11 03:07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대안으로 순환출자 규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할 경우 세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건훈 기자입니다.


계열사간 순환출자 해소 명령이 내려질 경우 삼성과 현대차그룹이 팔아야 하는 주식은 각각 2조원 안팎. 이 경우 부담해야 할 세금만 무려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환출자로 엮인 15개 그룹 전체로는 약 9천억원의 세 부담을 안게 됩니다.

당초 순환출자 해소때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면세 혜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면세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권오승 위원장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들 대기업 집단들이 자발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할 수 있도록 3년 이상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은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과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 등으로 실무팀을 만들어 당정간 의견을 계속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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