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스트코 또 영업 강행…서울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12-09-23 16:57  | 수정 2012-09-23 21:13
미국계 대형할인점인 코스트코가 지자체 의무휴업일인 오늘(23일) 서울 양재점을 비롯한 전국 8개 매장에서 정상 영업을 했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양재점 등 일부 매장에선 오전부터 주차장 진입 차량이 주변 도로를 가득 메우는 등 평소보다 많은 고객이 몰렸습니다.
코스트코의 의무휴업일 영업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1차 1천만 원의 과태료에 이어, 2천만 원의 2차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코스트코가 앞으로도 계속 조례를 무시하고 휴일에 영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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