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룸 사는 여성만 노린 성폭행범 징역형
입력 2012-09-23 10:35 
법원이 원룸에 사는 여성만을 노려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34살 홍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8년 새벽 시간대에 수원시의 한 원룸에 침입해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사는 원룸에 들어가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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