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오롱, 아라미드 섬유 생산·판매 가능
입력 2012-09-23 10:26 
코오롱이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차질없이 아라미드 섬유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듀폰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아라미드(Aramid) 섬유의 생산·판매금지를 명령한 미국 1심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법원은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 1조410억원의 배상판결과 아라미드 섬유 제품인 '헤라크론'에 대해 20년간 생산·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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