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연쇄성폭행 남부 발바리 기소
입력 2012-09-21 10:55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회사원 이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새벽 서울 서초구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A씨를 도와주는 척하며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서초구와 관악구 등지에서 20대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없는 이 씨는 준수한 외모에 가정과 직장, 그리고 자녀도 있어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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