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래방에 불 지른 뒤 유독가스 측정해보니…
입력 2012-09-20 20:03  | 수정 2012-09-20 21:11
【 앵커멘트 】
회식자리에서 2차로 노래방 많이들 가시죠.
그런데 노래방에서 화재가 나면 유독 사상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실험해 보니 불이 난 지 7분이면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옆방에까지 가득 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래방 화재의 위험성과 대피법을 이혁준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5월 부산 노래방 화재 사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손님들이 탈출하지 못하면서 9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 원인 가운데 90%는 질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노래방에 전기 합선으로 불을 내 실험을 했습니다.


5번 방에 불이 번지면서 유독가스가 천장을 뒤덮고, 이내 방 전체에 가득 찹니다.

바로 옆 6번 방, 환풍구와 틈새를 타고 들어온 연기가 자욱합니다.

유독가스를 측정해보니 불이 난 5번 방보다 6번 방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두 배 가까이 더 높습니다.

독성이 치명적인 수준에 달한 시간은 불과 3분 차이.

산소를 차단해 의식을 잃게 하는 일산화탄소는 1만 2,800PPM이면 1분만 들이마셔도 사망에 이릅니다.

이처럼 불이 나면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연기인데, 문제는 노래방에 연기 감지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노래방은 손님들의 담배 연기 때문에 오작동이 일어날까 봐 연기 감지 장치가 아닌 열 감지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화재경보기도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노래할 때 음량은 110dB(데시벨) 이상인데, 화재경보기는 90dB에 불과하고 음주상태라면 더더욱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최영화 / 삼성화재 방재연구소 수석
- "노래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스프링클러, 영상차단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법령이 마련됐지만, 기존 업소나 영세 업소는 소급 적용이 안 돼 지금과 같은 화재 위험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결국, 신속한 대피밖엔 답이 없는 상황.

연기의 이동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아파트에 불을 내봤습니다.

측정 결과 좌우 방향으로 초당 0.3~0.8m인데, 위아래로는 초당 3~5m로 급격히 빨라집니다.

통상 보행속도가 초당 0.5m로 더 느려 일산화탄소가 천장에서 아래로 퍼진다는 점을 감안해 자세를 무릎 높이로 낮춘 뒤 대피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유용호 / 화재안전연구센터 수석연구원
- "4~5분이 지나면 가시거리는 절반으로 줄고 보이지 않는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장애, 유독가스로 인한 장애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미 연기가 찼다면 당황하지 말고, 수건이나 휴지를 물에 적셔 입과 코를 막아 연기 흡입과 기도 화상을 피해야 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

영상취재: 김석호 기자
문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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