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네 살 여아 성폭행범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12-09-20 19:34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네 살 여아를 성폭행한 42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왜곡된 성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변태적인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아이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한 점 등으로 미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특별준수사상으로 전자발찌 부착시간 대 주거지 외 외출금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놀이터, 피해자와 그 가족에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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