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래방 화재 3분 만에 옆방도 치명적 피해
입력 2012-09-20 16:09 
노래방에서 불이 났을 경우 옆방에 있는 사람도 3분 만에 숨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방재연구소 실험 결과 화재 연기의 독성이 치명적인 수치에 도달하는 시간은 3분으로 불이 난 노래방뿐 아니라 옆방까지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줬습니다.
삼성방재연구소는 "발화가 시작된 노래방 온도가 높지만 유독 가스 발생량은 옆방이 더 많아진다"며 "연기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발화된 노래방보다 옆방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래방은 화재 시 경보음이 들리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사고 발생 시 옆 방 고객들이 치명적인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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