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난한 예술인에 3개월간 월 100만 원 지원
입력 2012-09-20 15:06 
일시적으로 경제난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3개월간 월 1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이 지원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일명 '최고은 법'으로 불리는 예술인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예술인 창작안전망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규모는 70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900명 정도입니다.
지원을 받는 예술인은 공공문화시설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재능나눔활동을 해야 합니다.

[ 박호근 기자 / rootpark@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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