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태풍 특별재난지역 주민 통신요금 감면
입력 2012-09-20 14:02 
방송통신위원회가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본 자치도와 시·군·구 주민들의 통신요금을 1개월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요금감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제주도, 전남 장흥·강진, 광주 남구, 전북 남원·정읍, 충남 부여, 충북 괴산 등 30곳입니다.
감면 대상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이동전화 가입자와 KT의 집 전화 등 유선 가입자의 8월분 요금입니다.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달 4일부터 25일 해당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통신사업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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