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신은경 양악수술 공개한 한의사 1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2-09-20 12:46  | 수정 2012-09-20 14:25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배우 신은경의 치료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한의사 임모씨 등 2명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해 6월 양악수술로 인한 부기를 빼기 위해 자신들의 한의원에 방문한 신씨를 치료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 사실을 게재한 혐의다.
하지만 신은경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이들이 자신을 완치시킨 것처럼 허위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한의사들이 진료받은 사실을 누설한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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