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신은경 명예훼손' 한의사 약식기소
입력 2012-09-20 11:40  | 수정 2012-09-20 13:23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배우 신은경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한의사 2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의사 임 모 씨 등이 신 씨가 양악수술을 받은 진료사실을 누설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6월 양악수술을 받고 부기가 빠지지 않아 한의원을 찾았는데 한의원 측이 마치 자신이 진료를 받고 완치된 것처럼 홍보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올해 초 임 씨 등을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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