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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6명 재산 10만평 조사 개시
입력 2006-09-10 10:57  | 수정 2006-09-10 10:57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완용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6명의 후손이 보유한 토지 10만여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자와 이해 관계인은 조사개시 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재적위원(9명)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재산의 국가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연말께 첫 환수대상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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