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 제작진은 21일 서울 남부지법에 여자 3호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다.
앞서 여자 3호는 방송에서 외길 요리 인생을 걸었다”며 자신을 소개했지만 쇼핑몰 모델로 활동하며 입은 옷을 입고 나와 쇼핑몰 선전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과거 성인방송에도 보조 MC로 출연했던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결국 SBS는 33기 나머지 방송을 내보내지 않았다.
‘짝 제작진은 20일 방송의 신뢰도와 진정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려 이런 결정을 했다”며 변호사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내일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작진은 또 성인 방송에 출연한 이력을 숨기고 출연한 남자 출연자에 대한 소송도 검토 중이다. 조만간 정리해 법적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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