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T, SKT와 접속료 맞소송 사실상 승소
입력 2012-09-20 07:2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서 "SK텔레콤은 KT에 336억 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채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2008년 6월 상호접속에 관한 KT의 정보제공요청을 거절한 것은 상호접속협정상 채무불이행과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SK텔레콤은 KT에 비싼 접속방식을 적용해 추가로 받은 요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SK텔레콤은 KT가 일부 요율을 누락하고 상호접속 통화료를 지급했다며 2010년 말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에 KT는 SK텔레콤이 정보제공요청에 응하지 않아 제때 접속방식을 바꾸지 못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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