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도관이 서신검열 못 한다
입력 2012-09-20 06:54 
앞으로는 수형자가 외부로 서신을 보낼 때 원칙적으로 '봉함' 상태인 편지봉투를 교도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봉투를 열어 둔 채로 편지를 내는 게 원칙이어서, 교도관이 임의로 서신검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제소자의 기본권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형의 집행과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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