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법원, 한 달 전 숨진 한국인 피폭자 인정 판결
입력 2012-09-20 02:33 
한 달 전 숨진 한국인 화가가 일본 법원에서 원폭 피폭자 인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가사키 지방재판소는 증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폭자로 인정해 건강 수첩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고 장영준 화백이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장 씨는 1945년 8월 나가사키시에 원폭이 투하된 지 2∼3일 후 나가사키 시내에 들어갔다가 다량의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백혈구가 줄어드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걸려, 2009년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건강 수첩 발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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