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숨진 한국인 화가가 일본 법원에서 원폭 피폭자 인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가사키 지방재판소는 증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폭자로 인정해 건강 수첩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고 장영준 화백이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장 씨는 1945년 8월 나가사키시에 원폭이 투하된 지 2∼3일 후 나가사키 시내에 들어갔다가 다량의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백혈구가 줄어드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걸려, 2009년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건강 수첩 발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나가사키 지방재판소는 증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폭자로 인정해 건강 수첩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고 장영준 화백이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장 씨는 1945년 8월 나가사키시에 원폭이 투하된 지 2∼3일 후 나가사키 시내에 들어갔다가 다량의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백혈구가 줄어드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걸려, 2009년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건강 수첩 발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