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수사용 통신자료로 별도 징계 위법"
입력 2012-09-19 07:46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받은 통신자료를 근거로 그와 관련 없는 별개의 비위행위를 징계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부하 직원들에게 수천만 원을 빌렸다가 강등된 총경급 간부 김 모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제공받은 통신 자료를 징계에 활용하려면 현행법상 자료 제공의 목적이 된 범죄나 목적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징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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