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여고생 성폭행범 '계획적 범행' 인정…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2-09-19 05:04  | 수정 2012-09-19 07:44
광주 여고생 성폭행 피의자 23살 임 모 씨가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임 씨는 어제(18일) 경찰 조사에서 산책하러 밖에 나왔다가 범행을 결심하고 30분가량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귀가하던 A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임 씨는 실제로 A양을 발견하기 전 한 젊은 여성의 뒤를 따라가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씨는 또 범행 후 신고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영상을 지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임 모 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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