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는 안산과 군포 주택가에서 부녀자 2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39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안산과 군포 일대 주택가에서 부녀자 2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주로 부녀자가 혼자 있는 출근 시간대에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뒤 피해자의 몸을 씻기고 방 청소를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이 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안산과 군포 일대 주택가에서 부녀자 2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주로 부녀자가 혼자 있는 출근 시간대에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뒤 피해자의 몸을 씻기고 방 청소를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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