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곽노현 운명 27일 갈린다
입력 2012-09-18 17:25  | 수정 2012-09-18 17:41
【 앵커멘트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7일 내려집니다.
곽 교육감이 만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 재선거는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져 정치권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교육의 수장, 곽노현 교육감의 운명이 오는 27일 결정됩니다.

대법관 구성을 마무리한 대법원은 사건기록 등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다음 주 목요일 10시로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 곽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박명기 당시 교육감 후보를 사퇴하도록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선 벌금 3천만 원, 항소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상고심에서 곽 교육감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교육감 선거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서울교육감 후보가 대선 주자의 러닝메이트 성격을 띨 수도 있어 대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반면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 고법이 다시 심리를 하게 돼 일단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

곽노현 교육감은 재판 기일 확정 소식을 듣고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흔들림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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