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건희, 에버랜드 소송 상고 포기…130억 원 배상
입력 2012-09-18 11:10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인수과정에 개입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해 130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2일 대구고법의 2심 판결에 대해 상고기한인 12일까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이 예상과 달리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2006년부터 경제개혁연대가 소액주주들을 모집해 진행해 온 소송은 원고들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가 헐값에 발행됐음에도 제일모직 등이 인수를 포기하고 대신 실권주를 이재용 등 이 회장의 자녀가 인수하자 편법상속 의혹이 있다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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