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용자에 피해 준 통신사 과징금, 2배 많아진다
입력 2012-09-18 08:41 
오는 11월부터 통신사업자가 불법 보조금을 투입하거나 이용약관을 어기다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지금보다 2배가량 많은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행위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 과징금 부과체계 기한이 다음 달 31일 만료됨에 따라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새로운 기준율을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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