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10월 2일까지 신고
입력 2012-09-17 12:03 
국세청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와 과세특례 대상자 16만여 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상자 2만 3천여 명에 비해 7배나 대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세청은 종전에 수도권 3채 이상과 지방 1채 이상 소요한 대상자가 올해부터 수도권과 지방 구분없이 1채 이상 소유자로 세법이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소유자와 관세 특례 적용대상 등은 오는 10월 2일까지 주소지 담당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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