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경고 없는 가스분사기 발사는 인권침해"
입력 2012-09-17 11:32 
경찰이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남성에게 사전 경고를 하지 않고 가스분사기를 발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38살 김 모 씨는 사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음료수 병 조각을 들고 파출소에 찾아가기는 했지만, 위협을 가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경찰이 사전 경고를 하지 않고 가스분사기를 발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경찰 측은 직원들의 위험과 진정인의 자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장비를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진정인에게 위험 행위를 중지하라고 미리 경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