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자 신원정보 6개월마다 확인
입력 2012-09-16 16:09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확인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변경되는 등 정부의 성폭력 범죄자 관리가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10년 동안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기간 중 6개월마다 성범죄자가 제출한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하도록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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