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확인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변경되는 등 정부의 성폭력 범죄자 관리가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10년 동안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기간 중 6개월마다 성범죄자가 제출한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하도록 변경됐습니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10년 동안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기간 중 6개월마다 성범죄자가 제출한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하도록 변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