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올해 연말까지 구입한 미분양주택에 한해서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마련한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방안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주택을 양도하고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100% 면제할 방침입니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 결과를 의원 입법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상임위 통과 시점에 맞춰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마련한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방안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주택을 양도하고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100% 면제할 방침입니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 결과를 의원 입법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상임위 통과 시점에 맞춰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