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이시티 비리' 최시중 징역 2년6월…보석청구 기각
입력 2012-09-14 16:07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하고 보석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개발 시행사인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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